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신청서를 못 낸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신청서를 못 낸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 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 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칙에 열거된 특별부가세 감면이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관련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부칙 제6조제2항에 열거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법같은령의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규정에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고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부칙 제6조제2항에 열거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고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법 같은 영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6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못 낸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98)
원 제목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