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손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상속세 할증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7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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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상속세 할증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1촌 외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된다.

손자에게 증여했던 주식가액이 상속세 계산 시 할증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1촌 외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된다. 수유자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해당 주식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계산에서 할증과세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손자에게 증여했던 주식가액이 상속세액 계산 시 할증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20 (<time datetime="1996-07-19">1996.07.19</time> 회신), "손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상속세 할증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81)
원 제목
손자에게 증여하였던 주식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계산시 할증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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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