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70회신일 1996.11.0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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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6

A법인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지 않아 대주주에게 증여의제 과세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A법인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지 않아 대주주에게 증여의제 과세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해당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들이 합병했으며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보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이 아니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시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에 비해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이 아니므로 A법인의 대주주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문제가 없는 것이며,

2.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외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A법인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2.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적용합니다. 이 사안에서 합병 당시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보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이 아니므로 A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의제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70 (1996.11.06 회신), "합병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22)
원 제목
합병시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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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