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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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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대상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안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농지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도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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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24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공업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19)
- 원 제목
-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