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삼촌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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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삼촌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한 농지 등에 한해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삼촌이 조카에게 농지를 증여한다. 해당 농지 증여가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범위에 드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1.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27 (<time datetime="1996-10-15">1996.10.15</time> 회신), "삼촌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12)
원 제목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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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