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로당 대지로 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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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로당 대지로 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료 경로당 운영은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대지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료 경로당 운영은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무료 경로당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7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경로당 대지로 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05)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을 경로당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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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