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대금을 증여받아 납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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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대금을 증여받아 납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상증자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상증자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4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증자대금을 증여받아 납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03)
원 제목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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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