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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다른 일방에게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에 따라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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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86 (<time datetime="1996-07-13">1996.07.13</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71)
- 원 제목
-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