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한다.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분배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한다.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 등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하였다. 분배금의 증여세 과세와 과세가액 공제액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 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종회원에게 대금을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방법.
회답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 의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84 (<time datetime="1996-07-13">1996.07.13</time> 회신),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70)
- 원 제목
-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 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