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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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계산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계산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농지 등 세액감면신청서는 신고서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계산기간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른 농지 등의 세액감면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서로 볼 수 없습니다.

2.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합니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입니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02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46)
원 제목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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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