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유를 공유로 바꾸며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4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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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유를 공유로 바꾸며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지분 초과분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하며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과세를 묻는다. 당초 지분 초과분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재산은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등기하면서 한 합유자의 지분이 당초 지분보다 늘어났다. 합유자 사이에 별도의 지분 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등기하면서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457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합유를 공유로 바꾸며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85)
원 제목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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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