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4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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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소득이 있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수증자가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연령 요건과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받는 수증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 수증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수증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수증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경농민은 농지·초지·산림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2. 수증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 요건에 해당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469 (<time datetime="1996-06-18">1996.06.18</time> 회신), "다른 소득이 있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42)
원 제목
조경수 농업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많아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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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