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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에서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4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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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농지에서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이 영농을 중단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중단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하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5년 이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445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회신), "감면 농지에서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37)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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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