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령 상속인의 국적이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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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령 상속인의 국적이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은 국적과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는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연로자공제와 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은 국적과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는다.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면 국적과 무관하게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수의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수의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그의 형제 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속받은 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의 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로자공제와 주택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상속인 중 60세 이상인 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적과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55세 이상입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때에는 상속받은 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4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고령 상속인의 국적이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25)
원 제목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로자 공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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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