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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상속인의 국적이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은 국적과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는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연로자공제와 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은 국적과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는다.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면 국적과 무관하게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수의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수의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그의 형제 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속받은 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의 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로자공제와 주택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상속인 중 60세 이상인 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적과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55세 이상입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때에는 상속받은 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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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4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고령 상속인의 국적이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25)
- 원 제목
-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로자 공제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