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회원은 증여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2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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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회원은 증여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회원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81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회신),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회원은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11)
원 제목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