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해당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89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89)
- 원 제목
-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시 손금산입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