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 판결 뒤 소유권 환원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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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 판결 뒤 소유권 환원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도 취소한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로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됐다면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음.

2.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24 (<time datetime="1996-04-20">1996.04.20</time> 회신), "원인무효 판결 뒤 소유권 환원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66)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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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