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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질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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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실질내용과 공부 내용이 다르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과 양도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서와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의 교환 계약서, 양도계약서와 판결문 등으로 양도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시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당초의 교환 계약서.양도계약서.판결문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당초의 교환 계약서.양도계약서.판결문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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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5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회신), "양도 실질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31)
- 원 제목
-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