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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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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즌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만 적용되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세액계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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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6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27)
- 원 제목
-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