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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지구의 1주택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사업 완료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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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15)
- 원 제목
-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