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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된 군사보호지역의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된 군사 관련 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사전협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이면서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양도일 전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90.12.31개정 전) 상, 우리 청에서 정하는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지역 이면서도 도시계획법ㆍ구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ㆍ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특수배율를 곱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의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1'에 따라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양도일 전에 국방부장관 등과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구 소득세법(1990.12.31개정 전)상 특정지역이면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는 특수배율을 곱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2. 다만 군사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일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 사이의 건축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3. 질의가 2에 해당하지 않으면 1에 따라 특수배율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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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3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사전협의된 군사보호지역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12)
- 원 제목
-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가 된 경우 기준 시가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