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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새 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팔고 새 주택에 1년 내 이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새 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이 필요했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이 결정시점에 따른 예외를 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고,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주택의 과세표준 결정시점이 1996.01.01 이후인 경우를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96.1.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거주 이전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 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1년 내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거주이전해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양도주택의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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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08)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보유시 1년내 신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