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재정 전)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소유자의 판단 기준일.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재정 전)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0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02)
- 원 제목
-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의 소유자의 판단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