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재정 전)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소유자의 판단 기준일.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재정 전)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0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02)
원 제목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의 소유자의 판단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