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소수지분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 사람 중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대는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그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3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3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6)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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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