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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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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개발구역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주택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면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가 되었다. 이 상태에서 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 이러한 비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처분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주택이 철거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비과세 자산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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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3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