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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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개발구역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주택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면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가 되었다. 이 상태에서 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 이러한 비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처분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주택이 철거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비과세 자산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3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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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