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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과 고시상 거래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유형을 물었다. 부정한 방법과 고시상 거래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부 고시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어도 적용되며 1996년 이후 결정분부터 시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세청고시96-16호의 기준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법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고시96-16호(1996.02.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2호에 규정한 거래회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며 제3, 4, 5호의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2. 국세청고시96-16호에 의한 기준은 동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
회답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16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려면 취득·양도방법이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고시96-16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함. 다만 거래회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며 제3·4·5호는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2. 위 고시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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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2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