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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 규정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 규정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같은령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같은령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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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7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회신), "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75)
- 원 제목
-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자산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