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 규정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 규정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같은령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같은령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7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회신), "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75)
원 제목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자산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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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