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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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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당초 취득시기는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다. 실질소유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시기를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그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시기를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그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시기를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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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6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66)
- 원 제목
- 실질적인 소유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