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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 자경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 자경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매매취득인지 수증취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의 거래 정황에 따라 농지의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1993.12.31 개정전) 상,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2. 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의 거래 정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매매 취득인지 수증 취득인지를 가리어서, 위 “3”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상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등기를 한 날이다.
2. 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매매 취득인지 수증 취득인지와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 당시 거래 정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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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5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65)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