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 매매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8년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9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8년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56)
- 원 제목
- 농지 매매로인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