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95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안 되지만 5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안 되지만 5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도시계획사업에서는 1995.9.12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은 1995.9.12이다.
질의요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4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1995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54)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