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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경농지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지만 미등기 전매에는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1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와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지만 미등기 전매에는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등기 전매가 범칙행위를 구성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를 매도하려 한다. 다른 질의에서는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 토지를 전매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구 소득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귀 질의 2).3).4).5)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 토지를 전매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및 제121조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전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의 과세 및 처벌.
회답
1.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토지라면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 토지를 전매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12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를 구성하면 같은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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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3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장기 자경농지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53)
- 원 제목
- 부동산 소유자가 10년이상 경작하다가 매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