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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자경농지는 자경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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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는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을 받은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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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1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는 자경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51)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