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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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토지의 가격 결정이 누락된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한다. 이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4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0)
원 제목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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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