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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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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이 철거되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만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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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9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33)
- 원 제목
- 주택이 철거된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