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안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만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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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신청을 안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만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규정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규정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두 제도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각각 해당한다.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에 대하여 법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각각 해당하지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만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9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감면신청을 안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만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07)
원 제목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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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