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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을 안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만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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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규정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규정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두 제도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각각 해당한다.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에 대하여 법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각각 해당하지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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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9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감면신청을 안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만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07)
- 원 제목
-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