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미발행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미발행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비상장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법인은 이에 관하여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비상장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으나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5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주식 미발행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87)
원 제목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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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