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빙을 첨부해 결정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갖춘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개정된 대통령령 제129945호)에 의거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 가능 여부.

회답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개정된 대통령령 제129945호)에 의거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그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산정한다.

2.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첨부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74)
원 제목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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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