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면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을 분할양도하면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한다.

구공장을 먼저 여러 차례 분할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이전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구공장을 먼저 여러 차례 분할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제42조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 하여야 하고, 그 최종의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인 경우에만 위‘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전)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은 개정 전 제42조에 따른다.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하면서 여러 차례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 최종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인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면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65)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