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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분양주택은 폐업일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폐업일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2.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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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1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폐업 후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63)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