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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행자에게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감면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행자에게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와 해당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해당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확인 요건.
회답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이며 해당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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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5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이 적용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