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소 이전 후 농지를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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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소 이전 후 농지를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 경작 중 주소를 옮긴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 주소지를 이전한 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였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 제5조 제6호 차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주소지와 같은령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농지가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비과세하는 것이며,

3. 또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경작하다 주소지를 이전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 주소를 이전한 후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비과세합니다.

3.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8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주소 이전 후 농지를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42)
원 제목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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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