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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친이 독립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자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 명의로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독립된 세대의 자녀에게 먼저 증여했다. 이후 남은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친의 명의로 2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을 독립된 세대의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때 부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 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2주택 중 1주택을 독립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부친 명의의 2주택 중 1주택을 독립된 세대의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부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5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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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자녀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40)
- 원 제목
- 2주택을 소유자가 1주택을 증여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