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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재건축용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중소사업자와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재래시장 사업장을 공동 재건축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중소사업자와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업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재래시장 사업장을 공동 재건축하려는 경우이다. 시·도지사의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래시장 내 사업장을 공동 재건축하기 위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 내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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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7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재래시장 재건축용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32)
- 원 제목
- 재래시장내 사업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