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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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해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는 종전·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한 주택을 상속받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였다. 세대별로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가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된 주택의 소유지분외에 다른주택이 없는 세대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된 주택의 소유지분외에 다른주택이 없는 세대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2 (<time datetime="1996-11-19">1996.11.19</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21)
원 제목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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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