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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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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다는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정 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 판단 대상은 종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곳에 소재한 농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농지가 소재한다.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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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5 (<time datetime="1996-11-18">1996.11.18</time> 회신),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20)
- 원 제목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편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