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지정 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다는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정 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 판단 대상은 종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곳에 소재한 농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농지가 소재한다.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5 (<time datetime="1996-11-18">1996.11.18</time> 회신),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20)
원 제목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편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