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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세대원에게 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상속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세대원에게 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지분은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 공동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했다. 이후 일부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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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8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13)
- 원 제목
-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