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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납증명서 없이도 자경농지 면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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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장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 사실 등이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농지세납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명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장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 사실 등이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에 8년 이상 경작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농지세납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나
2.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에 열거된 8년이상 경작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세납증명서가 없는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면제를 받으려면 농지세납증명서 등에 의해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증명서가 없더라도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이상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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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농지세납증명서 없이도 자경농지 면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11)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