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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면제신청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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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31.까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개정된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05.31.까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문제 된 사안이다. 신청기한으로 1996.05.31.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해당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1996.05.31까지 신청하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01.01이후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1996.05.31까지 동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동 개정령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농지에 대해 1996년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때 개정된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1996.05.31.까지 같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하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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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1996년 면제신청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09)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