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6조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4조 삭제 <2012.2.28>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08)
원 제목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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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